흙막이가시설 상단에서 떨어진 토석에 의한 맞음 사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
생명을 지키는 유일무이 안전망
굴삭기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한 근로자의 소리 없는 죽음
2월의 어느 날 경산시 백천동의 한 건축현장. 지상 23층 아파트 12개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건축현장은 다양한 공정을 담당하
는 인부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 중 자유자재로 굴삭기를 작동 시키고 있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경력 20년째인 굴삭기
기사 김 씨였다.
건설사 소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오전에는 105동 1~2호 세대 지하층 흙막이가시설 5단 띠장 및 브라켓(앵글), 어스앵커(강
선)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오후에는 흙막이가시설 해체구간의 되메우기 작업을 2~3m 높이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작업지시와 안전수칙을 유념하며 오전 작업을 마치고, 오후 작업에 들어간 김 씨.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막이가시설 배면 상단까지 장비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기성토된 사면을 정리하던 김 씨는 되메우기 구간으로 토석이 떨어지는 것을 본 후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이 씨, 혹시 모르니까 되메우기 구간에 사람이 있는 지 한 번 확
인해 주겠어?” “작업하기 전에 사람 없는 거 확인했는데?” “괜히 마음이 이상해서 그래.” “뭐, 확인이야 여러 번 하면 좋지. 알았어.”
벌써 몇 년째 김 씨와 작업을 해온 이 씨는 ‘괜한 걱정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순식간에 얼굴이 사
색이 되고 만 이 씨! “김 씨! 사… 사람이… 쓰러져 있어!” 김 씨와 이 씨가 내려다 본 되메우기 구간에는 한 근로자가 양
무릎이 접혀 누운 상태로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출입통제를 확실히 했더라면…
쓰러져 있는 근로자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안전모의 챙 부분이 깨진 상태였으며, 약 1m 떨어진 지점에 토석이 떨어져 있었다.
재해자는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을 돕기 위해 일용직으로 투입된 56세 장 씨였다. 안전모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약 12m 높
이에서 떨어지는 토석에 맞아 큰 충격을 받은 장 씨는 재빠른 응급처치와 119구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2시경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장 씨는 왜 출입이 금지된 되메우기 구간에 진입했던 것일까.
조사 결과, 되메우기 작업구간으로 출입하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흙막이가시설 상단의 수직사
다리 설치지점에는 용역근로자를 배치하여 출입통제를 실시했으나 다른 출입경로에는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몰랐던 일용직 근로자 장 씨는 오전 작업중 두고 온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되메우기 작업구간에 출입했
다가 떨어지는 토석에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다.
흙막이가시설 해체구간의 되메우기를 위한 성토재 적치상태도 불량했다. 성토재는 흙막이가시설 상단 단부에서 안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토질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성토재 사면에서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 역시 미
리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건설현장은 장 씨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난 후에야 뒤늦은
수습을 하고 말았다.
흙막이가시설 상단에 적치한 성토재로 인해 낙석이 발생하거나 토사가 붕괴될 경우 재해 위험은 상당하다.
따라서 사전에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굴삭기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월간지 > 월간안전보건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3991&menuId=12029&boardType=A5